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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통산업 양극화, 대형마트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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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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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토론회…"출점·영업시간·품목 제한"


2007년 06월 14일 (목) 15:00:25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지난해말 346개에 달한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유통산업의 양극화가 심각해 대형마트의 출점·영업시간·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유대근 우석대 교수(유통통상학부)는 발제에서 "대형마트와 영세소매상인·지자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인구당 출점제한, 도시계획심의회 및 조례에 의한 제한, 일정한 출점반경내 중소점포와 협력 및 유통영향평가 의무화 등 대형마트의 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과 법적인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선진국에는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영국의 출점규제, 도시건설법에 의한 독일의 규제, 시 또는 주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이탈리아, 로와이에법을 강화한 프랑스, 패트록법에 의한 벨기에의 규제, 대규모점포입지법에 의한 일본의 규제 등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법을 도입하기 힘든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대형마트 규제법안에 대해 WTO 협정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산업자원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부처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상민 의원은 "부산 문전시장, 순천 북부시장, 대전 유성 재래시장과 중앙시장등 전국 유명 재래시장들이 이제는 이름만 남아있다고 할 정도로 대형할인점의 융단폭격을 맞아 초토화됐다"며 "지난 96년 김영삼 정부가 기존 재래시장 및 중소 상인에 대한 방어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통시장 전면 개방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WTO협정위반'이라는 문제제기에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에 차별을 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국내 및 국외 자본 관계없이 영세점포를 살리기 위해 할인점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고, 외국에서도 이미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WTO운운하는 것은 소극적 자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대형할인점의 영업규제에 대해 63.9%가 찬성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지역주민, 중소유통업자, 대규모점포개설자, 유통산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균형발전 저해시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 △월2∼4일 이하 범위 의무휴무일수, 주중 오후 8시∼다음날 오전 10시이내 영업종료시간 준수 △위 조항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6개월이내 영업정지, 영업정지 횟수가 3회일 경우 영업취소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점포영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상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중소상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한다며, 법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시민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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