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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불명’ 지방선거 여론조사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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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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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자 인지도 제고 수단 등 ‘악용’

특정인 편향문제…신뢰성 떨어져

6·2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각 자치단체별 입지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벌써부터 특정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편법 여론조사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무차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들 여론조사 대부분은 조사 목적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는데다 조사기관 마저 불분명해서 여론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거론되는 입지자는 10여명에 달한다. 또 일부 구청장 선거의 경우 입지자만 15명에 이르는 곳도 있다.
이처럼 후보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전화 여론조사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별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에 편향된 질문 비중이 높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일부 후보들이 인지도 제고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일부 출마자들은 이 같은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인용해 입소문을 내는 등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단체장 후보들까지 난립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 단기간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편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일선 시·군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난립한 시·군 주민들은 어김없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지지도와 인지도를 묻는 시도 때도 없는 여론조사 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백모씨(45)는 “지난해 말부터 한 두통 걸려오기 시작한 전화가 이제는 하루에도 서너통이 넘을 때가 있다”며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면 넌더리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도 선관위에 신고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당이나 언론사, 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철호 기자 oneway@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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